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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학원 부가가치세 부과 시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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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3일 연수 작성일12-06-15 13:56 조회14,931회 댓글0건 네이버 신디케이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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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부터 운전학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공지 올립니다.

아래는 관련 기사의 내용입니다.

2012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의 10%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.
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,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거나 동물병원에서 애완동물 진료를 받을 때 시술·진료비,무도학원 교습료에 부가세가 붙는다.
이와 같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12월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었는데 이날 회의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에 대해 "운전 교육이 보편적인 교육이 된 상황에서 부가세를 물릴 경우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"며 반대했으나 소위 위원들은 논의 끝에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.
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0년 12월19일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에 공포한다고 밝혔는데,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과 코성형 수술, 유방확대 및 축소수술, 주름살제거, 지방흡입술 등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, 무도학원 교습료도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.
다만,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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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(제30조)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자동차 운전 학원이 2012년 7월 1일부터

공지대로 7월부터는 기본 수강료외에 부가가치세 10%가 별도로 부과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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